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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신청마감한 근로장려금 놓치신 분들, 23년부터 근로시작하신 분들은 집중하세요! 현재 11월 30일까지 [22년 기한후] 신청 기간중이며, 9월 15일까지 [23년 상반기] 귀속분에 대해 2023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지 못한 경우이더라도, 아래 신청요건을 확인하신 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맨 아래에 있는 신청서식 다운로드 받으셔서 2023 반기 근로장려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목차
1.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2. 근로장려금 지급액
3.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4. 신청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5월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11월까지 신청하시면 10%감액된 금액으로라도 내년 1월 내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3년 상반기분에 대해 9월 1~15일까지 신청하실 경우 올해 12월 중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기신청한 경우(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2년 정기 | 23.05.01 ~ 23.05.31 |
23.08.29확정 |
22년 기한후 신청 ※10%감액 |
23.06.01 ~ 23.11.30 |
23.10월 말 ~ 24.01월 말 |
23년 상반기 | 23.09.01 ~ 23.09.15 |
23.12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 |
23년 하반기 | 24.03.01 ~ 24.03.15 |
24.06월 말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5월 신청자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5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10%감액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월~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경우 최대 297만원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 후 추후 나머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최대 지급액 |
||
5월 신청자(정기) | 6월 이후 신청자(정기) |
반기 신청자 | |
단독 가구 | 165만원 | 148만 5천원 | 57만 7500원 |
외벌이 가구 | 285만원 | 256만 5천원 | 99만 7500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297만원 | 115만 5000원 |
- 6월 이후 신청자는 10%차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의 35%를 1차 지급 후 하반기 지급일(내년 6월말)에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 가구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가 차감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이 일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①가구유형, ②총소득, ③재산합계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항목별 신청기준을 입력하면 산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1인 가구
- 외벌이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자만 일을 하는 경우. 또는 맞벌이 가구이지만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의 총 급여액이 연간 300만원 미만일 경우 외벌이 가구에 해당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부양자녀로 불인정
따로 사는 배우자, 같이 사는 형제자매, 연도 중 분가한 경우 등 다양한 가구구분 판단기준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 총소득
다른 가족원의 재산도 따지는 재산합계와 달리 부부의 총소득만 합산합니다. 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표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 상반기분의 신청자인 경우 23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2년 부부 합산연간 총소득금액"과 "23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합계액"으로 우선 판단합니다.
-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①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급 : 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양도/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총소득 요건)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 재산합계액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평가합니다.
- 부동산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바로가기 click!
- 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승용차 가액 조회 바로가기 click!
- 전세금 : [주택]임차물건의 기준시가*0.55 / [임차상가]실제 전세금
- 분양권 : 소유기준일('22.6.1)까지 불입한 금액
- 금융재산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6월1일까지의 일평균잔액
- 회원권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액면가액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신청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 2022년 12월 31일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 및 신청조건 확인하신 후 기간 놓치지 마시고 근로장려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 못 받으신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받으셔서 세무서에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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