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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 계산

꾸노트 2023. 8. 24. 03:22

가점제 주택청약을 넣으실 경우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점수를 확인하여 본인의 청약점수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1,2점 차이로 당첨이 갈라지기 때문에 미리 주택청약 가산 계산을 해서 1점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당첨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청약가점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수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 무주택기간

  • 무주택기간 1년마다 2점씩 부여되며 최대 32점입니다.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0점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합니다.
    단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 신청자를 포함하여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자를 무주택자로 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보유자이더라도,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점수
1년미만 2점 5년 이상 ~
6
년 미만
12점 10년 이상 ~
11
년 미만
22점
1년 이상 ~
2
년 미만
4점 6년 이상 ~
7
년 미만
14점 11년 이상 ~
12
년 미만
24점
2년 이상 ~
3
년 미만
6점 7년 이상 ~
8
년 미만
16점 12년 이상 ~
13
년 미만
26점
3년 이상 ~
4
년 미만
8점 8년 이상 ~
9
년 미만
18점 13년 이상 ~
14
년 미만
28점
4년 이상 ~
5
년 미만
10점 9년 이상 ~
10
년 미만
20점 14년 이상 ~
15
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2. 부양가족수

  • 부양가족은 1명 추가될 때마다 5점씩 부여되며, 최대 35점입니다.
    (본인은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부모님(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 법적 혼인관계인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주소로 떨어져 있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부모님의 경우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등재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주소지가 떨어져 있을 경우 모집공고 전까지 동일주소지로 옮기면 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 부약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수 점수

부양가족수 점수 부양가족수 점수
0명
(
본인만)
5점 4명 25점
1명 10점 5명 31점
2명 15점 6명 이상 35점
3명 20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 지날 때마다 1점씩 부여되며, 최대 17점입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 현재까지는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점수로 산정했지만, 올해 하반기 혜택 중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반영하여 최대 3점까지 추가할 수 있게 제도개선 중에 있습니다.
    [예]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 5년(7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 4년 → 2년만 인정(4점) → 최대 3점만 인정
           따라서 신청자 7점 + 배우자 3점 = 10점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6개월 미만 1점 5년 이상 ~
6
년 미만
7점 11년 이상 ~
12
년 미만
13점
6개월 이상 ~
1
년 미만
2점 6년 이상 ~
7
년 미만
8점 12년 이상 ~
13
년 미만
14점
1년 이상 ~
2
년 미만
3점 7년 이상 ~
8
년 미만
9점 13년 이상 ~
14
년 미만
15점
2년 이상 ~
3
년 미만
4점 8년 이상 ~
9
년 미만
10점 14년 이상 ~
15
년 미만
16점
3년 이상 ~
4
년 미만
5점 9년 이상 ~
10
년 미만
11점 15년 이상 17점
4년 이상 ~
5
년 미만
6점 10년 이상 ~
11
년 미만
12점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84점 만점입니다.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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