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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주택청약을 넣으실 경우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점수를 확인하여 본인의 청약점수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1,2점 차이로 당첨이 갈라지기 때문에 미리 주택청약 가산 계산을 해서 1점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당첨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청약가점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무주택기간
- 무주택기간 1년마다 2점씩 부여되며 최대 32점입니다.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0점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합니다.
단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 신청자를 포함하여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자를 무주택자로 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보유자이더라도,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1년미만 | 2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32점 |
2. 부양가족수
- 부양가족은 1명 추가될 때마다 5점씩 부여되며, 최대 35점입니다.
(본인은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부모님(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 법적 혼인관계인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주소로 떨어져 있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부모님의 경우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등재되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주소지가 떨어져 있을 경우 모집공고 전까지 동일주소지로 옮기면 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 부약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수 점수
부양가족수 | 점수 | 부양가족수 | 점수 |
0명 (본인만) |
5점 | 4명 | 25점 |
1명 | 10점 | 5명 | 31점 |
2명 | 15점 | 6명 이상 | 35점 |
3명 | 20점 |
3.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 지날 때마다 1점씩 부여되며, 최대 17점입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 현재까지는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점수로 산정했지만, 올해 하반기 혜택 중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반영하여 최대 3점까지 추가할 수 있게 제도개선 중에 있습니다.
[예]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 5년(7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 4년 → 2년만 인정(4점) → 최대 3점만 인정
따라서 신청자 7점 + 배우자 3점 = 10점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6개월 미만 | 1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15년 이상 | 17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84점 만점입니다.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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